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종사자가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서의 내용 및 원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이 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스템, 환경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