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자체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자체연구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별표 3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시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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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체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총괄 자체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2. 제(○) 세부과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과제명 : ◦ 세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단위 : 원) □ 비목별 상세내역서 ① 인건비 ② 국내여비 ③ 국외여비 ④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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