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전략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과제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전문분야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제1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7. 제15조에 따른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8. 제16조에 따른 제안과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9. 제17조에 따른 연구제안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10.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11. 제19조에 따른 자체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12.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13.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자체 및 공동연구개발과제 연차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14. 제47조에 따른 자체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15.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른 연구 성과의 공개, 발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16. 제55조에 따른 우수 연구자 포상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2. 제2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제2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4. 제24조에 따른 용역연구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5. 제25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6. 제26조에 따른 용역연구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7. 제27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과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8. 제4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9. 제48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검사에 관한 사항10. 제5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기관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연구개발과제는 제1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이 되며, 수행기관의 장이 종합적 관리를 수행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체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2.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4. 제30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5. 제47조에 따른 자체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체연구개발과제,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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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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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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