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과제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평가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한다. 다만, 평가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1. 농산물 안전성, 원산지 검정, 사료 안전 및 품질관리, 양곡 및 전통식품, 농업ㆍICT 융합 분야 연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농관원 및 관계 부처에 속하는 공무원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다음연도 수행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결과 평가(연차ㆍ최종)에 관한 사항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 중 수행기간, 금액, 성과지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농관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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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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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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