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장은 성과활용이 3년 이내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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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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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