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장은 성과활용이 3년 이내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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