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등은 제16조에 따라 개최된 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고하도록 연구 적합성 검토 결과를 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용역연구개발과제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는 기관지정과제로 할 수 있다.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2.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3.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5. 기획 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원장은 이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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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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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