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자체연구계획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중단, 조기완료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자체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중단, 조기완료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연구개발과제의 변경되는 사항 및 이유2.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 실적 및 잔여 연구비 등3.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실적 및 추후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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