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평가의견 등이 반영되도록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용역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된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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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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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