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과제활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별 과제활용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진도관리, 최종 및 연차평가, 성과평가 등 업무에 참여2. 연구과제 성과 활용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3. 연구 성과의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제안4. 그 밖에 연구과제 성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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