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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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의 규정은 농관원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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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농관원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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