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공동연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협약체결2.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관리3.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4.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5.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당해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계획서의 작성2.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3. 참여연구원의 선정4.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중간진도 관리, 조정 및 감독5. 당해 세부과제별 연구비의 조정 및 집행6.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자료 제출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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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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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