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 계좌에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출납사항과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