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 계좌에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출납사항과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