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연구개발결과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과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대내ㆍ외로 발표하는 때에는 농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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