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재원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은행 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재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 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해당 외부재원기관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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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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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