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시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재원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은행 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재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 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해당 외부재원기관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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