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연구전략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각 과(팀)장과 시험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전략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업무별 연구 방향 및 과제 선정 방향에 관한 사항4. 연구와 관련된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5. 그 외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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