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용역연구개발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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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비 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구한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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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 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구한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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