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 부위원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팀)별 과제활용담당관 각 1명과 시험연구소의 각 과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자 및 연구자 등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제안과제의 수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제안과제의 수행부서 지정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3.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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