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 부위원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팀)별 과제활용담당관 각 1명과 시험연구소의 각 과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자 및 연구자 등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제안과제의 수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제안과제의 수행부서 지정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3.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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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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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