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조기완료, 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기관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관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도평가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원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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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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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