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기관의 기술수준 및 공동연구의 적합성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협약 체결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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