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원만하게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적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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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체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
1. 추진체계 2. 자체연구비의 산정 가. 자체연구비의 산정 ○ 자체연구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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