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원만하게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적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행기관의 장은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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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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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