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원만하게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원만하게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적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