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성과평가 및 인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1.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2.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3.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때4.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5.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6.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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