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신청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의 선진화 또는 특정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연구개발 과제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대상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선정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미흡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 때에는 평가결과 및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차순위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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