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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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실적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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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실적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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