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실적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체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총괄 자체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2. 제(○) 세부과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과제명 : ◦ 세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단위 : 원) □ 비목별 상세내역서 ① 인건비 ② 국내여비 ③ 국외여비 ④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