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과제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략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②원장은 과제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제17조에 따른 기관지정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지정사유서 또는 계속과제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 또는 외부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자는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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