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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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2. 용역연구개발과제 결과 제출3.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4. 연구 시설ㆍ인력ㆍ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5.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6.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7.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8.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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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2. 용역연구개발과제 결과 제출3.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4. 연구 시설ㆍ인력ㆍ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5.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6.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7.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8.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2.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 해당 사업연도의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의 추진 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3. 용역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4. 용역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5. 용역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에 관한 보고6.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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