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4. 소요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안5. 기대효과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6. 그 밖에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연구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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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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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