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4. 소요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안5. 기대효과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6. 그 밖에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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