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신청한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이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기획조정과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외부기관(이하 외부재원기관이라 한다)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재원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기획조정과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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