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보세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및 도착확인 등록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5.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6. 세관봉인대의 잠금ㆍ봉인 및 관리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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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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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