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보세사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및 도착확인 등록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5.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6. 세관봉인대의 잠금ㆍ봉인 및 관리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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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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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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