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참관2. 제1호의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과정 참관3. 제1호 및 제2호의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비위 사실 등의 적발
②청렴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권2. 제1항제3호와 관련한 감사 요구권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ㆍ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과 관세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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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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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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