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참관2. 제1호의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과정 참관3. 제1호 및 제2호의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비위 사실 등의 적발
청렴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권2. 제1항제3호와 관련한 감사 요구권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ㆍ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과 관세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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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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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