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