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특허신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92조의5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1. 영 제189조의2제4항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수를 통보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신청 공고문을 보고받은 경우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 한다)가 출ㆍ입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보세판매장 위치와 면적, 사업 개시와 만료 예정일2. 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와 위치, 구역별 판매물품3. 입찰자격,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방식 등 입찰 공고4. 보세화물 감시ㆍ단속과 안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세관시설 등
공항ㆍ항만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고,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2. 특허의 신청자격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4. 평가기준, 배점5. 특허신청서류 작성지침6. 특허업체 수, 특허 신청 시 구비서류, 그 밖의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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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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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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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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