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3. "입국장면세점"이란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한다.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ㆍ에스컬레이터ㆍ화장실ㆍ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라.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마.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바.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7. "출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8. "입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입국인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9.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11. "입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1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13. "시설관리권자"란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4.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15.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16. "사이버몰"이란 「관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17.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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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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