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8. 회계감사보고서9. 특허신청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현황(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자체점검)과 그 밖의 제52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52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조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⑤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