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8. 회계감사보고서9. 특허신청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현황(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자체점검)과 그 밖의 제52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52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조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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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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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