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행정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1. 제27조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1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38조제10항을 위반한 때2. 제33조제1항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3. 제36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4. 인도자가 제38조제7항 각 호를 위반한 때5. 보세사가 제49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6.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7. 제43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36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8.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1.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6항ㆍ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 제39조,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제2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3. 과실로 제29조를 위반한 때4. 제3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전산관리 하지 아니한 때5.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6.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인이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8. 제36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9.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10. 제45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11.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12.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13.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2.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때3. 고의로 제29조를 위반한 때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5. 제36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잠금 또는 봉인 없이 보세운송한 때6. 제43조의 절차에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8.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4. 제35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5. 제47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6.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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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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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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