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담당공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 및 이상유무 확인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ㆍ검사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ㆍ확인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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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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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