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담당공무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 및 이상유무 확인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ㆍ검사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ㆍ확인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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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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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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