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특허심사위원회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평가분야별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관세청장은 심사위원들에게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소집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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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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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