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검토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허 공고 종료일(특허갱신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로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89조 및 이 고시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특허신청서류에 기재된 보세판매장 예정지역과 특허 신청자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특허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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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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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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