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검토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허 공고 종료일(특허갱신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로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89조 및 이 고시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특허신청서류에 기재된 보세판매장 예정지역과 특허 신청자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허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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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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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