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ㆍ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ㆍ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ㆍ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3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
③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및 택배를 통하여 교환ㆍ환불을 할 수 있다.
④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⑤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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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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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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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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