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4조 (교육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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