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6조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기본법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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