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5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 또는 영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7조제3항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에 따른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의 규정을 따르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을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처분 사유 및 및 처분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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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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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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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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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