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2조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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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검증심사원의 변경5. 검증 지정 분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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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검증심사원의 변경5. 검증 지정 분야의 변경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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