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6조 (검증의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4. 검증 불가 : 피검증자가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검증 수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ㆍ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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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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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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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