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8조 (내부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5.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6.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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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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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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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