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8조 (내부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5.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6.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