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7조 (검증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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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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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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