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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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타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무관청의 업무제5조 · 비밀 준수제6조 · 자료제출 요청제7조 · 검증의 기본원칙제8조 ·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