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1조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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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5.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검증 교육 과정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관련 교육 과정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관련 교육 과정
②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영 별표5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과 별표8의 검증심사원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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