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검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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