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검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위임 근거 · 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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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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