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9조 (검증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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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 될 수 없다.1. 피검증자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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