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0조 (기술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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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ㆍ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술전문가"로 본다.
④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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